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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00만원 받는 70대 피부양자, 9월부턴 건보료 낸다..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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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선민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3-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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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표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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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7w0cg27pl4@empaz.com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소득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7만3000명에 보험료를 물린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피부양자 연 소득 기준을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는다면 당장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매달 167만원 이상 타는 은퇴자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월 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갑작스레 부담이 늘지 않도록 4년간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중략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간 피부양자로 인정받게 되면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피부양률(1인당 1명)이 독일(0.29명), 일본(0.68명), 대만(0.49명) 등 해외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원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국회서 2017년 3월 연 소득이 1000만원 넘을 때 재산 과표를 현행 5억4000만원(시가 13억) 이하서 3억6000만원(시가 8억6000만원)으로 하향하기로 했지만 없던 일이 됐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른 점(공동주택 공시가격 2019년부터 4년간 55.5% 상승)을 고려해서다. 재산 과표가 9억원이면 소득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소득이 2000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시가 13억원~21억6000만원 상당 집을 가졌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후략

전문: http://www.joongang.co.kr/article/2508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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