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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 받은 유명 카페 모방…법원, 건물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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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선민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3-09-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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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들어선 A 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은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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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소장은 "음악이나 영상물 등 다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 시 폐기가 원칙인데 건축물은 그렇지 못했다"며 "건축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건축계 전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이뎀건축사무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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